시사코리아

신계륜 의원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 돈 받은 적 없어", "입법로비? 환노위원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4/08/06 [19:03]

신계륜 의원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 돈 받은 적 없어", "입법로비? 환노위원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4/08/06 [19:03]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명칭과 관련해 검찰로 부터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6일 " 이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이며 자신은 이 일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자료사진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CCTV 화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금품이 담겼다는) 가방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거듭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며, 오랜 기간 노동계와 민간직업훈련시설의 바람으로 이뤄진 법 개정인데도 검찰이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여야 환노위원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만약 이 문제가 계속된다면 19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원들과 공동대응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조사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 지도부와 출석시기를 협의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당초 검찰에서는 9일이나 10일로 이야기했는데 먼저 새누리당 의원들을 소환하고 나중에 우리를 불러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친목 모임 '오봉회'에 관해 신 의원은 "몇 분들과 우이령길을 걷다가 우연히 '오봉'이란 곳을 지나치면서 제가 오봉의 사연을 설명했더니 참석자 중 한 분이 '오봉회를 만들자'고 해서 가볍게 시작한 것"이라면서  "목적을 갖고 만난 모임이 아닌데 마치 '하나회'처럼 보일까봐 걱정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확인해보니 후원회로 하나도 들어온 게 없고, 명절선물도 안 들어왔다"고 답했다.
 
입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에 대해선 "1992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한 이래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전국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과 노동계 일반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신의원 측이 밝힌 보도의 전문 내용이다.
 
8월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쳐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의원을 뇌물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날인 8월5일 신문과 방송들은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입법로비로 두 의원을 조사한다는 새로운 검찰발 보도를 일제히 전했다.

그리고 오늘 8월 6일 신문과 방송들은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이미 금품을 받은 것처럼 되어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저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인 이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 그리고 거듭되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당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검찰이 흘린 방송, 신문 보도를 보고 검찰수사가 입법로비로 집중하고 있음을 알았다.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 있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에다가 ‘학교’라는 명칭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해서 2013년 9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 아마도 제가 92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한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그리고 2013년 초부터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 일반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 발의 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민간직업전문학교들을 비롯하여 관계당국인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되지 못했고,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ㆍ수렴되어 2014년 4월 8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론없이 통과되어 여야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시설들은 당초 ‘학교’ 대신에 ‘실용전문학교’로 수정된 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더구나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이미 ‘폴리텍’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는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본의원을 겨냥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로비로 이루어진 법 개정이라는 주장은 틀리다. 이것은 오랜기간 노동계와 민간직업훈련시설들의 바램으로 이뤄진 법 개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제19대 전반기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므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6일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공정하지 못한 입법행위는 용납되선 안 되지만 아니면 말고식 루머로 정당한 입법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 의원은 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환노위 여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이던 김 의원이 법안을 심의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문화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직업학교'란 이름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모멸감만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로비 의혹에 휩싸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 직업훈련 기관으로 1968년 시작한 중앙직업훈련원은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교명을 바꿨고 사적 영역의 직업훈련기관 역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법 위반혐의 고소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코리아=권종민 기자] lullu@sisakorea.kr , webmaster@lullu.net 
  • 도배방지 이미지

신계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