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합정3구역 '대우한강 푸르지오 1차' - 대우건설과 인근 주민간 마찰로 소송 중합정3구역 인근 주민 유문자씨 에게 무슨 일이?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신축중인 '대우한강 푸르지오 1차' 공사현장 출입문과 마주 보고 있는 조그만 상가를 소유한 유문자(75세, 여)씨는 여기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012년 말부터 대우건설에서 지하 6층 지상 37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의 영향으로 인하여 할머니의 노후 생활의 버팀목인 상가건물이 곳곳에 균열과 누수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주민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건물이 파손되고 균열 된 벽 사이로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신축 공사가 시작된 후 "공사장 출입문과 건물 사이의 도로가 수천 대의 대형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해 심하게 파손되고, 도로와 건물의 경계석이 공사 전에는 없던 파손된 상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한다.
공사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려는 방법으로 " 피해 주민이 지난해 공인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한 결과에서도 이를 말해 주고 있다"고 항의한다.
그러나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이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결과라고 봄이 마땅하고 공사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인근 주민과의 피해보상과 분쟁에 대해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며 대우건설은 피해주민을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2013년 6월 인근 주민 서모씨(62세,여)가 밤12시경 공사장에 야간 공사소음을 항의하러 갔다가 작업자 6~7명과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도 주민 서씨를 담당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담당 관청인 마포구청 측은 이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발생 시 안전진단과 피해건물 보수 보강에 대한 입주민 피해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허가 신청서상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마포구청으로서는 관리 감독할 사안이 아니다"는 아리송한 답을 내놨다. 지금도 마포구는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원인 측은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국가는 물론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데 시공사의 안전의식 결여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관할 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의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고 호소하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장마가 오기전 까지 서둘러 대책을 세워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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