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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서정석 기자) 지에스건설(주)에 과징긍 20억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채 발행과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를 한 지에스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향후 금융당국은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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