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서정석기자) 학생용품·어린이용품과 형광등용안정기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는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이들 55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는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 책가방, 필통, 물휴지 등 공산품 345개와 멀티콘센트 등 전기제품 25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리콜된 제품은 필통·어린이 장신구 각 8개, 물놀이기구·유아용 욕실화 각 3개, 샤프 2개, 지우개·책가방·유아용 섬유제품 각 1개 등이다. 특히 책가방 지우개, 샤프, 책가방 등 어린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14배 초과 검출됐다. 안정성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측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구매한 뒤 시험인증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통(6개), 샤프(2개), 책가방(1개), 물휴지(3개), 형광등용안정기(11개), LED등기구(7개), 전기스탠드(3개), 백열등기구(1개), 안정기내장형램프(2개), 형광등기구(1개) 등 37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55개 제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용품 중 필통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배에서 301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책가방 1개 제품에서는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29배 초과 검출됐다. 샤프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배에서 27배까지 초과 검출됐으며 지우개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14배 초과 검출됐다. 물휴지 3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배에서 3만9000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다량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뿐만 아니라 중추 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카드뮴·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861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LED등기구, 백열등기구, 형광등기구 등 등기구류 제품은 이상상태 시험에서 퓨즈나 스위치가 파손되는 등 화재 우려가 있거나 인증 당시와는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리콜된 등기구류 제품들은 올해 하반기에 안전성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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