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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서정석기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먹거리로 꼽히는 삼계탕을 미국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 26일자로 미국 농업부(USDA)가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여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하였던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그간 양국의 검역당국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더불어 축산업계 대표 및 식약처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서 비롯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번 미국 농림부의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의 수입허용 결정은 우리나라의 삼계탕 등 생산업계의 위생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향후 삼계탕 뿐 아니라 기타 가금육가공품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 농업부(USDA)가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수입허용국가로 인정하는 최종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식약처 등과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업체의 검역·위생조건 준수 등 준비사항 지도 감독 등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미 삼계탕 수출을 대비하여 준비중인 현지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 삼계탕 런칭 행사 등 마케팅을 보다 규모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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