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수사는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여야합의와 법집행 사이에서 다소 고민하며 양비론을 펴는 모습이다. 경찰청 측은 30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체포영장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이 "파업철회 사실만으로 영장집행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며 "코레일이 업무집행방해로 고소한 198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3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철회 후 코레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레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합의가 되고 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며 "상황이 변하면 판단을 어떻게 할까는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서 추적 중이며, 소재가 파악되면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발표가 무엇이든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는 이루어질 것이다. 경찰의 강압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는 지켜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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