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GPA 개정안과 민영화는 무관하다고 못박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재가한 GPA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GPA 개정절차와 관련해 조 수석은 "GPA 개정협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 2011년 12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됐고 당시 두 차례의 언론 브리핑도 가졌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GPA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는데 이번 조치는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9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상의토록 한 통상교섭절차법의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상교섭절차법은 지난해 시행됐지만 GPA 개정은 그 전에 타결돼 이 법에 적용되는 조역·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행정부 최고 의결기관인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 비준을 갈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PA 개정안이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달협정이라는 것은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국내외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면 경쟁의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가격은 떨어져 정부나 지자체 등 운영주체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주체가 누구든 간에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을텐데 이것이 왜 민영화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영체제 내에서도 질좋은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니까 오히려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은 "이것을 민영화 전 단계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기업이 자신없어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걱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GPA 양허표 상에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기가 돼 있지 않을 뿐이지 양허대상에서는 분명히 제외돼 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부속서 3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분야를 일반철도로만 한다고 규정했고 부속서 5에서는 고속철도 뿐만 아니라 일반철도의 운송서비스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전후맥락을 봤을 때 여전히 도시철도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은 중소기업우대조치는 개정된 GPA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안보나 국방서비스도 협정문 3조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양허대상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도시철도에 해당되는 것만 추가로 개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다른 GPA 회원국들에 비해 개정을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월 발리에서 열리는 WTO 각료히의 전에 가급적이면 국내 절차를 전부 마쳐서 사무국에 기탁해 달라는 게 (회원국간) 컨센서스"라고 답변했다. 조 수석은 GPA 개정 이유와 관련해 "영국 런던 도시국에서 발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에 우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GPA에 해당이 됐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조달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방을 잠궈 놓는 것은 국제거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석기자(papabio@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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