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통합진보당 해산 위기 - 법무부,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듯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1/05 [07:12]

통합진보당 해산 위기 - 법무부,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듯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11/05 [07:12]

 

 

통합진보당이 자칫 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는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받은 통진당 해산 청원서 2건과 관련해 2개월여 동안의  법리검토를 마치고,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검토 결과 통진당의 강령 일부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거나 북한의 강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가동해 통진당의 당헌·당규, 정당강령과 주요 활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통진당의 정당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 왔다.

특히 통진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조직해 국가기간시설 타격이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법무부는 보고를 마친 뒤 해당 안건을 조만간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헌재는 전원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한 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이 인정되면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mis728@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