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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두부가공용 천연미네랄'제품 회수 조치

김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13/10/22 [16:39]

'콩두부가공용 천연미네랄'제품 회수 조치

김정규 기자 | 입력 : 2013/10/22 [16:39]

식약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윤 모 씨(남, 48세)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되어왔다.

※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 모 씨(남, 48세)와 판매상 한 모 씨(남, 53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되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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