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을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도록 의결했다. 손영철 사장은 이번 달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확인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손영철 사장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영업사원의 막말에 대해 ‘본인이 잘 못 가르쳤다’며 사과했으나,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해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선 15일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손영철 사장이 2009년 대전의 한 대리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손 사장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손 사장이 피해대리점주들이 주장하는 판매사원 분할행위(쪼개기)를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경영전략에 적용한 장본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영철 사장은 허위 진술한 것이 돼 위증죄로 고발대상이 된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단서에 따라 자백하는 경우에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학영 의원실에서 제공한 속기록 초본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학영 위원 - 감사합니다. 이번에 증인께서는 영업사원의 막말 파동이 영업사원 개인의 성질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측의 무리한 영업방식이 근본적인 원인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뒤 생략)
[이학영 의원 -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의심됩니다. 인수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2008년 1월 서경배 회장은 윤창수 씨 대리점에 남아있던 방문판매원을 또 쪼개내서 직영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모레는 계속 대리점을 늘린 것이고 직영점을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또 두 번째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를 현재 여기 계신 손영철 증인께서 대전에서 2009년 3월에 인수해서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손영철 - 그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잠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 - 그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증인 손영철 - 예, 틀립니다. 이학영 의원 - 틀린 것은 나중에 책임지십시오. 증인 손영철 - 예. (앞뒤 생략)
[주]대리점 쪼개기(세분화) : 아모레가 특약점주에게 관할구역의 쪼개기(세분화)를 요구하고, 또는 이를 실현하기위해 부당한 방법(인신공격이나 인권유린을 통해 인력을 빼가는 등)을 사용하며, 이로 인하여 대리점주의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지위남용(경영간섭 또는 불이익제공)이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고시 제6항 나목(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마목(경영간섭), 라목(불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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