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3개 대형 회계법인, 예보 보유 부실채권 매각주관사 중 92.3% - 이학영 의원 밝혀...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0/12 [08:27]

3개 대형 회계법인, 예보 보유 부실채권 매각주관사 중 92.3% - 이학영 의원 밝혀...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10/12 [08:27]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한 저축은행 및 파산재단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선정된 매각주관사의 92.3%가 3개 대형 회계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가 정무위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초까지 39개 사업장 관련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에서 삼일(22개), 안진(11개), 한영(3개)이 36개 사업장의 매각 주관사에 선정됐다.

예보는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 주관사, 사업성 평가기관, 법률 자문사, 기타 매각업무에 필요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고를 통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다. 매각 주관사는 5명 내외의 인원을 투입하여 최종 매입 희망자를 선정하고(매각 가격은 예보가 결정) 매각이 완료되면 총 매각금액의 1% 내외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매각 성사까지는 보통 6~1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예아름 저축은행 매각의 경우 성공 수수료로 14.8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39개 사업장 대부분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자문 및 주관사를 선정해 왔으며 전년도 매출 1천억 이상인 4개 회계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예보는 2013년 3월, PF채권 관리 및 매각 등에 관한 기준을 신규 제정하여 매각 주관사는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200억 이상, 사업성 평가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100억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중형 회계법인이 단독으로 선정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이학영 의원은 “2012년 9월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회계법인이 여전히 공공기관의 매각 주관사에 선정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대형 회계법인이 아니어도 매각 주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s728@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