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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제39대 검찰총장이 오늘(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4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한다. 채 총장의 퇴임은 지난 4월4일 취임한 이후 180일 만이다. 이로써 채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3번째로 단명한 총장이 됐다. 2년 임기제 도입 후 18명의 총장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 된 총장으로는 임채진(61·9기)·김준규(58·11기)·한상대(53·13기) 전 총장에 이어 채 총장까지 4명 모두 중도하차하게 됐다. 채 총장 퇴임은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온지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발표로 사의를 표명한 지난 13일 이후 17일 만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 수리를 유보해 왔지만 법무부가 지난 27일 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하자 하루 뒤 "검찰 수장 공백사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표를 받아들였다. 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사실무근"이라며 진실공방을 거듭하다 법무부 감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둥지를 떠난 새는 말이 없다"며 칩거를 이어가다 지난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채 총장은 "사인(私人·자연인)으로 돌아가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를 따라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앞으로 소송 등을 통해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언론 등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을 답습하거나 주변인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를 내놓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채 총장의 퇴임으로 길태기(55·15기)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또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2번째로 구성해 후임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총장 후보 추천 천거와 심사, 추천, 임명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가결, 임명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최소한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장으로는 채 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14기인 김진태(61) 전 대검 차장과 노환균(56)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15기에서는 길 대검 차장과 소병철(55) 법무연수원장 김홍일(57) 전 부산고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중 김 전 대검 차장과 소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인선 때 채 총장과 경합을 벌인 바 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기 총장 인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이번 추천위는 2번째 구성되는 것이다. 처음으로 가동된 추천위에선 채 총장이 추천을 받아 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인 각계 전문가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사장급 이상 경력의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중 여성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당연직 위원 중 적합한 사람을 골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개인·법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들을 천거받는다. 이후 제청대상자를 압축하고 인사 검증 자료를 수집, 심사한다. 채 총장 때 처음으로 가동된 추천위는 천거기간을 일주일, 인사검증 자료 수집·심사 기간을 보름여 정도 사용했다. 제청 대상자는 인성과 자질, 병역, 재산, 납세, 주민등록사항, 복무평가, 주요 처리사건 기록 등의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추천위는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 대상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국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적격 여부를 판단,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제40대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추천위 구성부터 최종 임명까지는 최소한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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