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둘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27년
천영일 기자 | 입력 : 2013/09/22 [06:04]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자신의 친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질러온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집단폭력사건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출소 당일 자신의 두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이씨는 14살이 된 큰 딸에게 “컴퓨터를 가르쳐달라”며 아이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관계를 갖자”며 강제추행했다. 얼마 뒤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붓겠다”며 큰 딸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친딸을 상대로 한 그의 패륜범죄는 처음이 아니었다. 큰 딸이 11살이던 2009년에도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작은 딸까지 성폭행했다. 친아버지로부터 끔찍한 피해를 입은 두 아이는 떨어져 지냈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의 잔혹한 범행은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출소 5일만인 7월 4일 다방 종업원 K씨과 성매매를 한 뒤 지불했던 돈을 돌려달라며 다투다 K씨를 살해했다. 단돈 7만원을 돌려받으려다 32살에 불과했던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범행은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그러나 이씨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9살에 불과했던 작은 딸이 보는 앞에서 11살에 불과했던 큰 딸을 강간하고, 작은 딸마저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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