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조선일보,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실시 추진은 다행스런 결정"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9/13 [05:45]

조선일보,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실시 추진은 다행스런 결정"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9/13 [05:45]

채동욱 검찰총장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가 채 총장측에서 요구한 정정보도 시한만료일인 어제 공식입장을 내놨다.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했다 피소될 위기에 처한 조선일보가 12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게 공식입장을 보내 "채 총장이 혼외아들 파문과 관련해 조기에 유전자 검사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조선일보는 알림글에서 "채 총장과 10여년간 알고 지냈다는 임모씨는 본지에 편지를 보내 '본인이 함부로 채동욱이라는 이름을 아이의 아버지로 식구와 가족에게 알리고, 초등학교 학적부에 올렸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채 총장은 임씨가 조속히 유전자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채 총장과 구본선 대검 대변인 명의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선 기한 만료인 이날까지 수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관계자를 통해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 총장은 또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조만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의혹의 불씨를 남기지 않겠다고도 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 고발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2명을 통해 조선일보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르면 13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구본선 대변인 명의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 대변인 명의의 청구문은 지난 10일 전달돼 조선일보 측이 13일까지 수용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동안 채 총장은 이번 파문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고 일관하였으며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하는가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또 지난 10일 주례간부회의에서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mis728@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