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입출식예금-만기일 1년이상 경과 저축성예금 등 대상 농협은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9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의 농·축협에서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은 2009년 말 이후 거래가 없는 입출식예금과 2012년 말 기준으로 만기일이 1년 이상 경과된 저축성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다.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통장과 거래인감,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휴면예금을 찾거나 재예치할 수 있다. 농협은 이 기간 동안 고객들의 관심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휴면예금 환급 전담창구를 지정·운용한다. 또한, 환급대상 고객에게 예금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휴면예금 환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농협 상호금융수신지원팀 신상종 팀장은 “농협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의 경우에는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에서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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