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유출 사고 당시 원자력사고·재난에 관한 정보를 발생 24시간 내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던 한·일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4일 드러났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1월29일 '한중일 원자력안전 정보교환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원자력사고·재난 발생 24시간 이내에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과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번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유출 관련 정보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달 19일 한국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과 관련한 세부자료를 요청한 것도 '한중일 원자력안전 정보교환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합의안'이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단서가 발견된 것은 6월19일이다. 결국 2개월이나 지나서야 외교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또 "일본과 합의안에 서명해 놓고도 2개월이나 지나서야 외교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한국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능을 넘어 방사능 괴담의 실질적 유포자다. 일본으로부터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들에게 알렸다면 방사능 괴담은 없었을 것이다. 후쿠시마 최인접 국가이자 최대피해국인 한국정부가 일본에 정보교환체제 합의안을 이행토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