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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서 간 '고객 정보' 공유 합법화
한 은행에서 서로 다른 부서들이 고객 정보를 주고 받는 게 합법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 판매, 퇴직연금 등 업무 간 정보 교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가 금지된다. 또 이들 부서 간에 적용됐던 정보교류차단,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회의·통신 제한 등의 규제도 개선돼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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