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72시간 이 내 찬반 표결 여야가 2일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12월12일까지 100일간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재석 264명에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회기결정 안건 표결 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벗겨질 때까지 이날 본회의를 열어선 안됐으며 나아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차기 본회의도 열어선 안된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이렇게 본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에 과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냐. 유신시절 내란음모사건들은 30여년 지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달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날 한순간의 희극"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당사찰과 매수공작으로 왜곡 날조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 속에 자행했던 즉결처분이다. 민주주의자라면 이석기 의원의 생각에 찬반을 떠나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조금 전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것밖에 할 수 없는 한국사회 현실이 매우 아프기에 이정희는 진심을 다해 국민들에게 호소드리려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단식농성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도 덜도 아닌 민주주의자의 태도 하나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킬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 회기결정의 건은 통과됐다. 앞서 전상수 의사국장이 정부로부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음을 보고 함으로써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찬반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김정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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