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참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봉급생활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그거는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세전 총급여 3450만원 이상 봉급자들이 연 1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7000~8000만원 구간은 33만원, 8000~9000만원 구간은 98만원, 1억5000~3억원 구간은 345만원, 3억원 초과 865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여건이 낫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 수석은 다만 "봉급생활자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한테도 부담이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듯 "이것은 현재 정부안으로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칠텐데 국민의 의견을 담아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로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기국회 통과시까지 많은 수정·보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지는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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