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원비디 진액' 등 3개제품 제조·판매정지
허관우 기자 | 입력 : 2013/08/09 [13:55]
일양약품의 '원비디 진액' 등 3개 제품이 원료 시험결과를 허위 기재해 3개월의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 액’등에 대해 제조 및 판매를 3개월간 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보관방법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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