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봉이 3천 5백 만원을 넘는 근로자 가구는 앞으로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 방식을 내년부터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포함한 '2013 세법 개정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세액 공제 방식에 따르면, 연봉 3천 4백 50만원에서 7천 만원 사이 가구는 평균 17만원, 그 이상 소득자는 많게는 수백 만원까지 세 부담이 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연봉 4천 만원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지원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사람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권은 8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부자증세가 실현되지 못한 반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는 세금폭탄이라고 혹평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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