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6일 최근 논란이 되는 전씨 일가 재산의 형성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공개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7장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민정기 전 비서관에 따르면 재산의 대부분은 전씨가 영관급 장교이던 1960∼1970년대 장인인 고 이규동씨가 자신이나 전 전 대통령, 장남 이창석씨 등의 명의로 취득했다. 민 전 비서관은 "증여와 상속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은 1980∼1990년대지만 취득시기는 그보다 훨씬 전"이라며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각각 20억원, 40억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고 현재 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에 조성됐다는 증빙 서류가 첨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 역시 네 자녀에게 고루 나눠준 이규동씨의 재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그러나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되는 처남 이창석씨와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자금은닉 여부가 조만간 판명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씨 측의 이런 주장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일가 재산의 자금원을 비자금과 분리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 전씨 측은 과거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다. 전씨 측은 당시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치 활동비로 다 썼고 나머지는 검찰에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이번 자료 발표가 전 전대통령의 지시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닌만큼 전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관련 내용은 민정기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전제했다.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씨 측 주장만 듣고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한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전씨 일가 재산에 불법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따져본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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