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 해명"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식약처가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관련 루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고 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어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현 등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고 설명하며, "주변국들은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으나 우리만 수입하고 있다"는 루머를 일축했다. 또한, 식약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부터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지난 6월 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고등어, 명태, 갈치 등을 추가하여 9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어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는 내용 또한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 첨부와 아울러 매 수입시 마다 검사하는 2중적 안전 장치를 운영 있으며 구체적인 검사대상 품목과 검사방법을 밝혔다. 일본산 수입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후쿠시마 등 13개현 26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를 조치하였고, 일부 현(13개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산 수입수산물 또한,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를 조치와 일부 현(16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성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올해(‘13년 6월 기준) 국내 유통 수산물 조기, 가자미, 임연수 등 85건에 대한 방사능(131I, 134Cs+137Cs)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요오드(131I)의 경우 국내 방사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슘(134Cs+137Cs)의 경우에는 강화된 일본 기준을 2012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31일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주재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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