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추징금 안 내면 국립묘지 갈 수 없다'법안 발의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7/27 [06:07]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경호 예우도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인데 법 집행을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가 추가된다. 예우받을 자격을 박탈당한 전직대통령에게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범죄행위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은닉 및 비자금을 통한 재산증식의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사실상 종신에 해당하는 과잉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의 취지는 안장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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