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 충북경찰청, 무더기 적발

허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13/07/26 [15:18]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 충북경찰청, 무더기 적발

허관우 기자 | 입력 : 2013/07/26 [15:18]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다. 

가입된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이용해 이 앱으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32) 씨와 직업군인 이모(37) 씨 등 성매수남 55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A(16)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대학 교직원과 직업 군인,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대용 충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성매매를 한 10대 청소년은 생활비를 벌어야 잠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는 같은 10대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갔으며, 스마트폰 채팅 앱은 가입 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최근 성매매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나이와 성별만 입력하게 돼 있는 이 채팅 앱에 가출청소년이라 제목을 입력하면 불과 수 초 만에 수십 명의 남성이 성매매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하루에 2~3명씩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A 양과 B 양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성매수남이 3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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