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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의혹' 체포영장 검토... 美 수사당국 '막바지 조율'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21 [21:07]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기간동안 수행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미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미국 경찰과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사법 체계상 윤씨처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체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한다. 체포영장 검토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음을 의미하며,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1천달러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구류에 해당하는 경범죄로 알려졌다. 이 경우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 윤씨의 신병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윤씨가 한국에 머물고 있고 중범죄 혐의자가 아니라면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해도 미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소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창중 전 대변인은 지난 5월 기자회견 이후 집안에 머물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워싱턴 현지 대형 로펌인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 김석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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