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방통위, '보조금 주도' KT에 사상 첫 단독 영업정지 조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669억 6천만 원 과징금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18 [14:49]

방통위, '보조금 주도' KT에 사상 첫 단독 영업정지 조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669억 6천만 원 과징금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18 [14:49]
KT가 방통위로부터 이동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되어 사상 처음으로 7일 간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판단, SK텔레콤에 364억 6000만원, KT에 202억 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 6000만원 등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보조금 위반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KT에게는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가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은 있지만 특정 사업자 1곳에만 단독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7월 30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등 14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대해 KT는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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