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주도' KT에 사상 첫 단독 영업정지 조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669억 6천만 원 과징금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18 [14:49]
KT가 방통위로부터 이동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되어 사상 처음으로 7일 간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판단, SK텔레콤에 364억 6000만원, KT에 202억 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 6000만원 등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보조금 위반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KT에게는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가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은 있지만 특정 사업자 1곳에만 단독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7월 30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등 14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대해 KT는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KT,LGU+,방통위,휴대폰보조금,KT영업정지 관련기사목록
- SKT, 일일 6시간 데이터 무제한 'band 타임프리' 출시
- SKT, 'T키즈폰 준' 출시
- SKT, 3밴드 LTE-A 기지국 전국 2만6천식 구축 완료
- SKT, 휴대용 공기측정기 '에어 큐브' 출시 기대감 증폭
- SKT, 5G 네트워크 진일보 필수 기술 '가상화' 개발
- SKT, 28일 '갤럭시노트 엣지' 출시…출고가 105만원 내외
- SKT, 11월부터 가입비 전면 폐지
- SKT, 인천아시안게임 ICT 인프라 구축 최선의 노력
- 휴대폰 도난, 분실신고 너무 어렵다... 가정주부 하루종일 걸려
- LTE 주파수 경매... 이동통신사 간 뜨거운 '머니 게임' 예상
- 이동통신3사 CEO... 8월중 이동전화 가입비 40% 인하
- SKT, 핸드폰 보험'끼워팔기' "물의"
- LG유플러스, 폰케어플러스 옵션 출시…기기변경시 스마트폰 할부원금 40% 보장
- LGU+, G3스크린·Gx2·G3비트 출고가 인하
- 방통위, SK텔레콤 과징금 부과관련 형평성 논란
-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 시한 3년→1년
- KT 영업재개... 영업정지 징계 종료
- 방통위, '과잉 보조금 ' 이통사 18일 제재 수위 결정
- 이경재 "종편 TV조선과 채널A '5·18 보도', 재허가시 점수 반영"
- 방통위, 방송광고 균형 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에 나서
- 민주당, "5.18 관련 허위 날조 보도행태에 강력 대처할 것"
- 최재천 의원 "과연 KBS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 최민희 "개인정보 침해 최근 5년간 4배이상 증가"... 방통위 비판
- 방통위,이경재 위원장,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 유료방송사업자, 방통위에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 `사회적 협의체` 요청
- 우원식 "與, 꼼수로 지상파 장악 의도 법안 개정과정에 드러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