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5개 품목에 대한 유해물질 선행조사를 실시했다.
선행조사는 식약처가 국내외로부터 수집,분석한 식품 위해정보를 근거로 위해우려식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을 하는 사전예방적 조사·분석 시스템으로, 식약처가 실시한 이번 선행조사(4월~6월) 대상은 ▲미국산 돼지고기 중 락토파민 ▲유럽산 햄류 및 유럽·호주산 치즈류 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일본산 활가리비 중 카드뮴 ▲중국산 바비큐용 그릴 중 크롬?니켈 등으로,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락토파민은 성장촉진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다량 섭취시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 기준은 0.01ppm(돼지고기 중 미국 : 0.05ppm, CODEX?일본 : 0.01ppm)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오염된 식육가공품, 유제품 등을 통해 감염되는 주요 식중독균으로서 감염시 가벼운 열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하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패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선행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식약처, 유해물질선행조사, 사전예방강화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단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