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DC 경찰이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어 미국 경찰에 연락해보니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대사관에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또 "미국 경찰이 피해자인 여성 인턴 등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와 성추행 장소로 신고된 지하 바 등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성추행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미국은 피해자 신고나 사법 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경찰이 경범죄(misdemeanour)'를 적용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에서 재판을 받거나 변호인을 통한 대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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