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의 김어준·주진우 씨에 대해 재판부가 오는 9월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9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퍼트려 새누리당과 박지만 씨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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