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및 공개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록 열람.공개를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개한다는 합의사항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자료분류를 마치는대로 여야 각 5명이 회의록 등을 열람하며, 열람 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여야 합의로 국회 제출을 요구해 공개한다. 열람방법은 보안장치가 완비된 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이뤄지고 256만건의 자료중 여야가 합의한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열람한다. 국회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면책득권이 적용되는 상임위 보고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공개한다. 새누리당 윤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NLL 논란 종식을 막기 위해,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그걸 확실히 살펴봐야 논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공개된 문서 내용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국론분열을 막자는 뜻에서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면책특권을 등에 엎고 회의록 열람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열람을 한다고 해서 NLL과 관련된 해석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견은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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