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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일본공사 초치…'독도 일본땅' 방위백서에 항의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09 [18:04]

외교부, 주한 일본공사 초치…'독도 일본땅' 방위백서에 항의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09 [18:04]
정부는 9일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규정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한 항의입장을 전달했으며, 대변인 성명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 중 독도를 자국땅으로 규정한 본문 내용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이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오전 확정한 올해 방위백서 본문에는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일본식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9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방위백서 기술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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