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주 진주의료원에 대한 현증검증에 이어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통보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로 보낸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 이전 시 국비가 지원됐으므로 국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전후인 점에 비춰볼 때 재정의 7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모두가 국정 또는 국가 위임사무가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지사는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됐는가에 국한해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조 범위를 해석하게 되면 전남도청의 경우 신청사 건립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등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므로 전남 고유의 사무 전체가 국조 대상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과 4일 기관보고·현장검증을 통해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했다며 "국조 특위가 경남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이미 달성됐다"며 국조 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9일에는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13일로 만료되며,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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