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는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 수주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4일 오후 1시45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원 전 원장은 '금품을 받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원세훈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상대로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을 챙기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부절적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황보연(62·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이권과 관련해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6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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