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 보수 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이들 단체가 지난 3월부터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이란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종북으로 지목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종북의 심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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