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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합의...본회의 표결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02 [11:32]

국가기록원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합의...본회의 표결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02 [11:32]
여야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 및 공개에 합의하고,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운영위에 자료 제출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뒤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기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야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요구 자료는 2007년 10월3일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 관련 자료 일체다.
 
국회는 열람을 비롯해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사전준비·사후조치 관련 회의록과 전자문서 등 기타 조치 일체에 관한 열람도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비공개 회의내용 일부가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졌다"며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진실 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고 심각한 국론 분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원이 보유한 남북정상회담 녹취록과 관련 서류 등은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 여부를 맡기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향후 운영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열람 내용물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운영위에서 어떻게 열람하고 공개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에 공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열람만 그만 둔다는 건 의미가 없다. 국민들에게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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