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은 등 北 찬양한 인터넷신문 편집위원장 구속국가보안법위반한 “이적단체 ‘민자통’ 핵심간부 구속”김정은 등 北 찬양한 인터넷신문 편집위원장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청 보안3과는 지난 26일 이적단체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중앙위원이며, 인터넷신문 ‘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 편집위원장 조씨(56세)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1990년 7월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민자통’에 가입하여 총회참석 등 이적동조 행위를 했으며, 2011년 9월~ 2013년 6월까지 인터넷 상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위대한 선군정치는 이겼다’ 등 이적표현물 게시했다. 또한 북한 찬양도화(포스터) 등 총 500여점을 소지․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조씨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며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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