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伊 법원, 베를루스코니 성매매죄로 '징역 7년과 평생 공직 진출 금지'

천영일 기자 | 기사입력 2013/06/25 [06:06]

伊 법원, 베를루스코니 성매매죄로 '징역 7년과 평생 공직 진출 금지'

천영일 기자 | 입력 : 2013/06/25 [06:06]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24일 자신의 빌라에서 미성년과 성매매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총리에 대해 징역 7년과 평생 공직 진출 금지를 선고했다.

평생 공직 진출 금지는 베를루스코니의 20년 정치 경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사법체계에서는 두 단계 항소를 거친 이후에야 유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는 즉각 수감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루스코니는 현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고 있지만 지난 2월 총선 이후 구성된 불안한 연정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

베를루스코니와 성매매 대상자로 알려진 모로코 미성년 카리마 엘 마흐루그(일명 루비·당시 17세)는 성관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엘 마흐루그는 의심할 바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엘 마흐루그가 베를루스코니로부터 450만 유로가 넘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베를루스코니에 대해 징역 6년과 평생 공직 진출 금지를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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