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발췌록'을 공개한 여당 의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4일 민주당이 NLL 발췌록 열람·내용을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외 7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 1부가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공개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5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및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NLL 발췌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여당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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