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신계륜 위원장)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다니엘 애커슨 GM회장에게 통상임금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이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 홍상표 의원은 "1995년 대법원이 임금 이분설 폐기 이후 사법부는 통상임금에 대해 일관되게 판결해왔다"며 "판례가 시행령보다 상위개념임에도 판례에 맞게 행정예규와 시행령을 왜 바꾸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재계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판례를 무시해왔으며, 정부가 법률적 측면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지금까지 고용부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이자 탈법으로 이는 법치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잘못해놓고 왜 엉뚱하게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냐"고 추궁했다. 한편,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애커슨 GM회장에게 직접 말한 워딩 원문을 가지고 있느냐"고 방 장관에게 질의했고 방 장관은 "원문을 구해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계륜 위원장은 "주무부서 장관이 원문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갑게 질책했다. 앞서 신계륜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 모두를 넣거나 배제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큼만 전진하면 된다. 판례와 어긋난 현재의 고용노동부 고시(지침)를 바꾸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하며 "환노위원장으로서 6월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고시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고쳐야 한다는 점을 정부 측에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 판례와 충돌, 잇단 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져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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