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업무보고'에서 14만989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11만2903명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거쳐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중 고령자,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휴직·파견 대체 인력, 한시사업 종사자 등을 제외한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고용기간 제한이 없어 일반 계약직에 비해서는 직업 안정성이 높기는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학생 수, 학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가 있어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미흡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고용 안정과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수요 변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동일 직종도 시·도별로 연봉기준일수 및 처우개선 수당 등의 지급액이 달라 보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수체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수준은 동일 직종 내에서도 시·도 교육청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일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어렵다"며 "다양한 직종과 시·도 교육청별 차이를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수체계, 근무조건, 인력관리체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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