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김모(29·여)씨 등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3명, 민간인 이모(42)씨에 대해서는 상명하복 관계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입건유예했다.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박모 경감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하고,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상정보 등을 누설한 정모씨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밀 정보를 전달받아 민주당에 건넨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불법 감금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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