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측 SNS 팀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6/13 [13:03]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팀장을 맡았던 핵심 당직자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신고되지 않은 대선캠프를 운영하면서 SNS 활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의 한 의원실 차모 보좌관을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12일까지 출두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10일 보냈으나 차 보좌관이 소환 요청에 불응하자 이날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 체포했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우리가 불법 SNS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고발해, 선관위에서 경찰하고 방문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불법 선거 사무소가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사무소라는 것이 인정돼 철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 보좌관은 소명이 됐던 사안이기에 조사를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책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발표를 앞두고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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