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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검찰청법 개정안 6월국회 통과해야"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한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6/07 [15:06]

박영선 법사위원장 "검찰청법 개정안 6월국회 통과해야"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한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6/07 [15:06]
▲ 박영선 법사위원장 황교안 장관 면담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및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부당한 수사지휘가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6월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고 검찰의 수사는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부당한 수사개입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그 결과가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사결과가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지휘권 행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서면지휘를 의무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만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부당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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