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청각 장애인 방송수신기 확대·보급"... 개정안 발의"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 지난 2012년도 19%에 불과"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방송수신기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수신기를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은 지난 2012년도 기준으로 19%에 불과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지역 간·계층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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