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학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찰이 통신수사 등을 통해 성 매수남들에 대한 신원을 일일히 확인하고 있고, 성 관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3일 가출 청소년을 모텔에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송모(20)씨 등 7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한 A(18)양 등 2명을 대전과 익산지역 모텔에 감금시킨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고 성 관계를 맺은 남성은 75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성 매수남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A양 등을 만났고, 1회에 10만원을 주고 성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성 관계를 맺은 남성이 많은만큼 순차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성매수남 중 고학력자도 다수 포함 돼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성 관계를 맺는 등 죄질이 나빠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출한 15세 소녀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를 붙잡았는데, 당시 가출소녀가 강제적으로 500여명과 성 관계를 맺었으며 성 매수남들이 교사와 수의사, 대기업 직원 등 대부분 고학력자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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