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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관련 국정조사 합의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5/31 [14:23]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야기된 지방의료원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공공의료정책을 취하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대책을 해야할 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노사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맞는지,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왜 적자는 일어나는지 등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압박했다. 또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투쟁적, 정쟁적 성격의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국정조사,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두 원내대표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새로운 정치 모습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치를 양자 간의 합의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진주보건소에 의료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6일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 방침을 밝힌 지 92일 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시민단체, 야권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홍준표 지사에 대한 퇴진 운동은 물론 폐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한편, 여야는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법안도 중점 처리키로 했으며, 4월 국회에서 보류된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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