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가 자국에서 유통 중인 대만산 전분가공식품에서 말레산(Maleic acid)이 검출되어 27일자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전하며 국내의 동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조치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대만산 전분가공식품에서 검출된 말레산(Maleic acid)은 공업용 첨가물로 플라스틱 가소제, 윤활유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과 함께 섭취시 비교적 독성이 낮아 인체 성장 및 유전자 등에 독성을 미치지 아니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 및 소아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일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사실은 없으나, 싱가포르에서 문제가 된 10개 식품 제조업체 중 2개 업체의 전분가공식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동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 제품을 수거하여 말레산 사용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대만산 전분가공식품 수입 시 대만정부 또는 대만정부가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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