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기재부, 한국경제 2013.5.29(수) '소득공제 허점' 기사 관련

"분리과세 제도상 현행 기본공제가 과세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5/29 [15:42]

기재부, 한국경제 2013.5.29(수) '소득공제 허점' 기사 관련

"분리과세 제도상 현행 기본공제가 과세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5/29 [15:42]
기획재정부는 29일 한국경제 29일자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금액이 4,000만원인 부양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고, 근로소득금액이 연 101만원인 부양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행 기본공제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및 노부모 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종합소득자와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제상 지원하려는 취지이며, 적용기준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현행 기본공제제도가 과세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어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12년 귀속분의 경우)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14% 세율로 원천과세되고 있으나, 자신의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동생활 단위인 가족구성원의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자도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 소득자가 되어 자신의 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금년도 귀속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 조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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