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 A(53)씨가 본사 직원과 편의점 폐점 문제로 갈등을 빚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27일 시민단체는 "CU본사가 A씨의 사망진단서를 임의로 변조해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체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을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CU편의점 위탁판매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적자에 시달리자 CU가맹본부에 폐점을 요청했다"며 "건강 악화로 편의점 운영을 하루 쉬려고 했으나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사 직원 앞에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CU본사는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언론사에 A씨의 사망진단서를 배포했으며, 이것도 모자라 사망진단서 일부를 변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CU본사는 가맹점주가 자살 할 때마다 사죄 하기는 커녕 도의적 책임조차 철저히 거부해왔다"며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횡포를 사죄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 A씨는 "남편이 CU를 운영하면서 겪은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본사는 현직 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U 본사인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일부 언론사에 고인이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보도자료를 위조된 사망 진단서와 함께 배포했으며, 진단서 원본에는 급성 심근경색과 함께 '항히스타민제(중추신경을 억제해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 중독'이 사망원인의 하나로 적혀 있었으나, BGF리테일이 배포한 진단서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 글귀가 삭제돼 있었다. 앞서 CU 편의점 측은 올해 들어 가맹점주 3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불공정 계약 횡포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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